중대재해법에 공무원도 적용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병사들은 몰라도 하사 이상 간부들은 빼박 공무원이란 말이지?

그럼 훈련/작전/작업하다가 사고가 나서 작업하던 간부가 크게 다치거나 죽었어. 근데 하필이면 그 와중에 방탄을 벗었다든가 보안경을 벗고 있었다든가 날이 안 좋은데 강행했다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했으면 국방부장관이 감옥 갈 수도 있는건가?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