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한국이 미국인을 ICC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사유로 들어 ICC에 신병을 인도할 것을 부탁할 경우 (이 경우 미국복무요원보호법에 의거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미국인을 본국으로 빼 와야 하며, 이 '수단'에는 군사적 침공도 포함)
또는 한국이 미국인을 ICC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사유로 들어 ICC에 신병을 인도할 것을 부탁할 경우 (이 경우 미국복무요원보호법에 의거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미국인을 본국으로 빼 와야 하며, 이 '수단'에는 군사적 침공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