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안은 아니고 전투기 훈련 법안 안에 있던 건데 찾아서 번역해봄
777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트라우마 관리와 연구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의 설립
2023년 2월 24일 보다 늦지 않게 국방부장관은 군사적 트라우마 관리와 연구에 관한 공동 프로그램의 설립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적절한 상대(counterpart)와 제휴를 도모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1)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관련있는 경험의 공유
(2)합동 회의의 수행과,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군 의료 전문가 교환
(3)보건 정책, 보건 행정, 의료품과 의료 장비, 지식 교환을 주제로 한 우크라이나군과의 협력
(4)새롭거나 새롭게 나타난 무기들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합동 연구 및 개발의 수행
(5)우크라이나의 군 의료인력이 특별한 군 의료교육을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에서 받는 것과,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의 학생들이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군 의료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상호 교육 시스템에 관해 우크라이나와의 합의에 도달
(6)미합중국의 부상/전사(戰死) 프로그램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에서 설립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의 우크라이나 지원 제공
(7)이하 분야에 관해 우크라이나군에 훈련을 제공:
(A)화학,생물학,방사성,핵,폭발무기와 관련된 의료
(B)예방약과 감염성 질환
(C)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D)자살 예방
(8)필요한 의료품과 장비의 유지보수
(9)국방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6번이 중요하다고 봄. 미군과 동급인 사후처리라는 점이 크다.
7번도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해놓은 듯.
러시아: C,D가 뭐예요?
+번역은 더 할 텐데 전투기 훈련 지원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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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였으면 7번 CD는 고려도 안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