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나2051769]

"방산업체 아닌 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가 기준 대금 지급했다면 국가 책임 30퍼센트"


국가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방산물품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일반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원가를 적용해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면 국가도 3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옴.



A사와 A사의 하도급을 받은 B사는 각각 2014년과 2016년 자주포와 전차의 사통장치 부품 납품 계약을 국가와 체결한 뒤 물품대금 150억원을 청구

국가는 계약 당시 B사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는일반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예정원가 계산 적용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가를 계산 계약원금이 증가됐다며 이에 따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함

그러면서 앞서 지급한 금액과 상계해 잔액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통지. 이에 반발한 A,B사가 소송을 걺


재판부는 "국가는 계약 체결 당시나 이후 원가검증 과정애서 B사가 방산업체료 지정됐는지를 확인해 적법한 원가가 적용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특히 국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계약방법을 방산수의계약으로 정하고 그에 기초해 원가 계산방법도 방산원가로 안내했다" 고 밝힘


이어 "2007년께부터 2016년께까지 생산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방산원가가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다""이 같은 점도 이 사건애서 계약금액의 착오 산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데 기여했거나 국가의 과실로 참작돼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30퍼센트로 정한다" 고 판시했다.

여담/ 1심은 오히려 국가를 보호(?)했음


국가가 국가했던 사건을 뒤집은듯? 근데 이런거 가져와도 괜찮은거 맞지?


오타가 많은건 폰으로 쳐서 그래 사이트 맛이 가서 접속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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