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기도나 강원도 일부 지역은 장병에게 일반인과 다른 요금을 적용해 음식값이나 숙박료를 더 비싸게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네티즌은 “강원도 양구에서 외박을 나와 찾은 중국집에서 단무짓값 500원을 따로 받고, 곱빼기를 시켰더니 1500원을 더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숙소에서 기본요금 7만원에 1인당 추가 요금 3만원씩 받는 바람에 4명이 버섯 핀 낡은 방을 16만원에 이용했다”고 증언했다. “바가지를 피하려고 일부러 부대 근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예비역도 많다.
가게 매출을 올리려고 군 장병 복지를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2019년 8월 강원도지사가 접경지역 외식·숙박업 대표자들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일부 주민은 “장병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느라 면회객 발길이 끊겨 매출이 40% 이상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병 휴대폰 사용 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먹거리를 살 수 있는 복지회관을 없애는 대신 특별외박 제도를 도입하고, 신병교육대 퇴소식 외출시간을 1박2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도 양구군청은 2020년 11월 9일 '군인이 봉이고 호구라는 전방에 임실군이 보여준 것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양구군청은 본문 중 블로그 댓글을 인용해 쓴 '한 네티즌은 "강원도 양구에서 외박을 나와 찾은 중국집에서 단무짓값 500원을 따로 받았다"고 했다'라는 말에 대해 군내 중국집에서 단무짓값을 따로 받는 식당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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