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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그냥 줄여서 Veterans Affair라고 불리는 미국의 보훈부다

기원은 1776년 주차원에서 독립전쟁에서 싸운 병사들한테서 연금과 의료지원을 준것에서 시작함, 1834년에 필라델피아 해군 병원(훈련소도 겸함)이 개원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 수혜자도 과부나 전사한 군인의 자식들로 넓어짐, 이때까진 주차원에서 지원하는거였고 1865년에 남북전쟁 끝나고

Veteran's Home(아님 Old Soldier's Home)이란 건물들이 보훈병원, 요양원을 겸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함, 요것의 기원은 위에 말한 필라델피아 해군 병원이랑

1851년에 개원한 2곳의 육군 노병 쉼터(각각 워싱턴이랑 켄터키, 미-멕시코 전쟁중 노획한 담배류를 팔아치워서 지은거라함)을 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지어진게

Veteran's Home이란 시설들임, 이외에도 주차원 민간차원에서 지어진게 많음, 1832년에 연금국(Bureau of Pensions) 1865년에 장애군인복지원으로

미국 보훈부 전신 3개중 2개가 만들어짐, 1921년에 1차대전이 끝나고 의회에선 상이군인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할려고 법안을 통과해서 만들어진게

Veteran's Bureau(제대군인국)임, 이전에 있던 전쟁위험부(전쟁중 사망한 민간 뱃사람들한테 보상지급하는곳)하고

연방직업교육부에서 기술교육처를 합병해서 만들어짐, 이후 1930년에 의회에서 제대군인처, 연금처, 장애군인복지원을 흡수시켜서 Veterans Administration

제대군인청으로 재탄생함, 1940년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제대군인들과 늙어가는 1차대전 참전자들이 슬슬 문제을 이르키기 시작함

1944년에 서명된 G.I Bill(복무인원 재조정화법)은 전쟁중 90일 이상 복무하고 불명예전역에 해당 한되는 인원들한테 저금리 대출과 실업자 급여,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제대군인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주로 이루어짐, 근데 이걸 VA 혼자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음

2차대전 재대군인 ,16,000,000명 그리고 1차대전 참전자 4,000,000명의 연금수급 요청과 의료지원을 D.C.에 몰집된 사무국들에선 처리하기엔 과부하가 걸림

그래서 연방정부에선 워싱턴에 집중된 접수처들이랑 행정 건물들을 전국으로 퍼트리기 시작함,

1988년에 비로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제대군인부법에 따라서 연방행정부 조직으로 재탄생함,

1995년부터 설립된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은 전국에 146개의 재대군인부 소속 병원과 772개의 의원들, 134개의 재대군인부 소속 요양원들을 설립시키며

1만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104%의 의료품질 개선효과를 가지면서 30%에서 40%으로 올라가던 일간 환자치료비를 동결시키는 활약을 보임,

2008년에 서명된 신 G.I Bill은 기존 $40,000정도의 지원비를 2배인 $90,000로 증가시키면서 최장 13주의 실업급여, 주소속 대학에선 학사과정 끝날때까지 지원

같은 혜택들을 추가하고 또한 기존 6년을 복무하고 4년 연장복무를 신청한 군인에겐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한테 혜택들을 넘길수 있도록 추가함

2014년엔 전직 제대군인부 소속 의사가 지연된 의료과정이 있다고 폭로를하고 조사과정에서 3,409명의 의료해택 대상자중 28명이 심각한 지연을 걲었고

그중 6명은 의료해택을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게 밝혀지자 당시 장관이던 에릭 신세키가 사임함

그래서 무엇무엇을 하냐면, 대표적인게 제대군인들한테 전역후 보상과 현역복무중 일어난 부상과 사망사건에 대한 보상이 주로 이루어짐

여기서 제대군인이란 연방군, 주방위군, 예비군 복무중 불명예전역이 아닌 전역을 한 인원들 전부를 포함함,

또한 국가비상보건사태 발생시 예하에 있는 병원들을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인이나 위에 포함되지 않은 군 인원들한테 의료지원을 함(대표적인게 COVID 사태)

복무중 장애를 가진 인원들한테 얼마를 주냐는 장애비율과 배우자, 자식, 살아있는 친부모를 포함해서 계산함

10%는 약 150달러 20%는 301달러로, 이하 지원금 나오는 배율에(30%까지는 일할수 있는 수준, 100%는 일이고 뭐고 매일 수발받으면서 사는 수준)따라서 나온다

30%

제대군인 1인가정 달당:467$, 배우자 1명:522$, 배우자와 친부모 1명:566$, 배우자와 친부모 2명:610$, 친부모 1명:511$, 친부모 2명:555$

40%

재대군인 1인가정 달당:673$, 배우자 1명:747$ 배우자와 친부모 1명:806$, 배우자와 친부모 2명:865$, 친부모 1명:732$, 친부모 2명:791$

50%


제대군인 1인가정 달당:958$, 배우자 1명:1,050$, 배우자와 친부모 1명:1,124$, 배우자와 친부모 2명:1,198$, 친부모 1명:1,032$, 친부모 2명:1,106$

60%

제대군인 1인가정 달당:1,214$, 배우자 1명:1,352$, 배우자와 친부모 1명:1,414$, 배우자와 친부모 2명:1,503$, 친부모 1명:1,303$, 친부모 2명:1,392$


70%

제대군인 1인가정 달당:1,529$, 배우자 1명:1,659$, 배우자와 친부모 1명:1,763$, 배우자와 친부모 2명:1,867$, 친부모 1명:1,633$, 친부모 2명:1,737$

80%

제대군인 1인가정 달당:1,778$, 배우자 1명:1,926$, 배우자와 친부모 1명:2,045$, 배우자와 친부모 2명:2,164$, 친부모 1명:1,897$, 친부모 2명:2,016$

90%

제대군인 1인가정 달당:1,998$, 배우자 1명:2,156$, 배우자와 친부모 1명:2,299$, 배우자와 친부모 2명:2,433$, 친부모 1명:2,132$, 친부모 2명:2,266$

100%

제대군인 1인가정 달당:3,332$, 배우자 1명:3,517$, 배우자와 친부모 1명:3,666$, 배우자와 친부모 2명:3,816$, 친부모 1명:3,481$, 친부모 2명:3,630$

물론 위에 있는 연금을 받을려면 일단 본인이:

1. 군복무중 생겼다는 확실한 증거 또는

2. 군복무중 기존에 있던 질환이 악화되어서 2차 질환이 생겼거나

3. 군복무로 인하여 제대후 질환이나 장애가 생긴경우

4. 아니면 군복무중 생긴건 아니나 군복으로 인해서 생긴걸로 추정되는 질환과 장애

위 4가지중에서 1개라도 포함이 된다면 연금 지급이 된다

이외에도 각종 교육지원이나 보험, 대출, 직업교육등의 해텍이 있지만 적으면 너무 길어지기도 해서 여기까지만 글을 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