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18개월이 아니다.


병역법상  24개월이  법에정한 복무기간임.


단.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6개월까지 단축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돌려말하면  지금 미필새끼들은  언제든지  24개월 복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임.  그럴일은 없겠지만   


북괴새끼들 또는  주변국 새끼들이  또라이짓 하면  또 모르지 않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