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무부서나 기타 관할 행정처에 신고해서
결투 시간과 장소 및 인원, 무기, 여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서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 승인나면
(제출한 내용이 양자간의 진정한 합의로 나왔는가까지 고려해서 심사)
담당 공무원들 입회 하에 진행하고 그대로 결과에 승복하는
방식

서로 고소하고 소송해서 몇년씩 진흙탕 법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명료할듯

댓글 반영해서 대전사는 금지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