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인사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을 원수로 임명할 수 있게 해놔서 진짜 공적이 뛰어나다면 군 규모랑 상관없이 원수로 임명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