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인사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을 원수로 임명할 수 있게 해놔서 진짜 공적이 뛰어나다면 군 규모랑 상관없이 원수로 임명될 수 있음
제17조의2(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인사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을 원수로 임명할 수 있게 해놔서 진짜 공적이 뛰어나다면 군 규모랑 상관없이 원수로 임명될 수 있음
법령 이전에 원수가 가져갈 만한 보직이 없잖아 합참의장도 대장인데
우리보다 작은 대만도 2006년 이전까진 합참의장이 원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