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ec8270b6ed6cf73cef848a4286756801cfe312c65793351b7f208dcd73e4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국제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러시아를 압박하고 그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을 잃게 되면서 중국과 같은 나라도 결국 러시아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고 러시아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침공의 위법성을 최대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명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우크라이나 침공은 하나의 자위권 행사이다.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통한 러시아 봉쇄작전은 러시아의 주권 침해이기에 무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개별적 자위권]

2)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이하, DPR, LPR) 등과 맺은 상호 우호,협력,원조 조약에 의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집단적 자위권]

3) 키이우 정권으로 부터 지난 8년간 행해진 제노사이드 (genocide)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적 개입]


1. 자위권 행사 검토


유엔 헌장 2조 4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명시하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광범위한 군사공격으로서 이를 부정하는 사건임.


그러나 유엔 헌장 제 51조는 "유엔 가입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실행될시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때 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실제로 푸틴은 유엔헌장 제 51조에 근거하여 침공당일 안보리에 통지를 보내며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임. 


1-1. 개별적 자위권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권 발동은 유엔헌장 채택이후 거의 인정되지 않는 추세에 있음. 제 51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NATO가 러시아를 향해 무력공격이 있었어야 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NATO의 무력공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푸틴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예방적 자위권 또는 선제적 자위권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임.


예방적 자위권이 사용되려면 상대방의 공격이 매우 임박(imminent)해야함. 이는 다수의 학자들로 부터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NATO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침공전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반대하는 국가도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NATO군이 무력을 사용했을 것이란 의도를 찾아내기는 어려움.


선제적 자위권은 임박하지 않은 미래에 어떠한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다수학계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짐. 동일한 관점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또한 위법이여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음.


또한 자위권 행사에는 비례성의 법칙이 있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러시아의 광범위한 침공을 유발할만큼의 위협이였는가 또한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개별적 자위권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1-2. 집단적 자위권


푸틴은 DPR, LPR과 맺은 협약에 의거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을 주장중임. 이와 함께 두 공화국내 러시아인들의 민족 자결권을 주장하면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 함. 


그러나 유엔은 2022년 2월 23일에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의 분리독립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침해하는 사항으로써 "유엔헌장과 우호관계선언원칙"에 위배한다고 결정함. 아울러 DPR과 LPR은 독립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에 돈바스 지역의 무력충돌은 "내전"으로 규정되고 이에 각각의 공화국들이 적법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2. 인도적 개입 검토


푸틴대통령은 키이우 정권의 신나치주의자들이 루한스크 도네츠크 지역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했다고 주장중임.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약 400만명이 제노사이드에 노출되어 있고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에 그 목적을 두고있다고 선언함.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을 강력히 부정중이고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된 주장을 하는 러시아를 규탄함. 이에 2월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중지할 잠정조치를 요청함. (잠정조치는 당사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


러시아는 3월 5일에 이루어진 구두 변론 조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통지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다 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한 관계로 (러시아는 소련의 적법한 후계국가로 인정되기에) 협약 제 9조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음.


해당 잠정조치에서 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림 (the Court is not in possession of evidence substantiating the alleg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that genocide has been committed on Ukrainian territory).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해 타국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사용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도 표명함.


이에 재판소는 잠정조치 명령에 15명의 재판관 중 13명이 찬성하였고 나머지 2명의 재판관들이 각각 러시아, 중국 출신이라는 점은 주목할만함.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돈바스 지역에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인도적 개입은 적법하지 않다. 


3. 결론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러시아에 대한 자위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인도적 개입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 의해 "침략전쟁"에 해당됨. 또한 국제법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들어내기도 했으나 동시에 러시아의 위법성을 들춰내 여러기관에서 러시아를 재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음. 



--------------------------------------------------------------------------------------------------------------------------------


출처: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4016&boardSe=pbl&koreanEngSe=KOR&ctgrySe=09&menuCl=&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외교안보연구소, 남승연) << 본문의 대부분을 여기서 발췌함


참고: https://www.icj-cij.org/public/files/case-related/182/182-20220316-ORD-01-00-EN.pdf << 22년 3월 16일에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명령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