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 4., 2000. 8. 5., 2001. 3. 27.>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난 맨날 하고 다녔는데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 4., 2000. 8. 5., 2001. 3. 27.>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나도 교육받고알았는데 분대장인 경우를 제외하면 병은 경례받으면 안된다네
상급자인 병이라서 분대장 제외하곤 안되는구나. 그래서 병끼리 상호 지시 간섭 불가고
거수경례는 규정위반이긴한데 솔직히 통화할때 하는거는 애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