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생략)
제3조(용어의 정리)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제2장 경례
제1절 총칙
제7조(경례의 일반 요령)
1항 경례는 하급자가 먼저 행하고, 상급자가 이에 답례함으로 이루어진다. ~(생략)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4. 상급자인 국군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병영생활 행동강령
둘째,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


+상관하고 상급자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길래 적어봄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이런 근거들로 병사 간에 경례를 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