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말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을 '북한 음모죄'로 처벌했다고아사히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한국과의 대화 기류기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단속의 고삐는 절대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북한 북부 양강도 삼수군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모두 16~17세로 이 중 4명에게는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됐다.

노동단련형은 품행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일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청소·건설 노동 등을 강제하는 것이다. 나머지 2명은 교화소로 이동해 양형이 더 무거운 것으로 추정된다.

'음모죄'가 인정된 미성년자 6명은 모두 북한이 금지한 한국가요 50곡을 듣고 춤을 췄으며 USB 이동식 드라이브에 가요를 복사해 타인에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는 중앙검찰소 검사들도 참여하는 등 당국이 이 사태를 주시한다는 정황이 엿보였다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다.

명심해 북한은 독재 국가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305590&sid1=001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