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싫다"..PX서 락스 훔쳐 마시고 '조기전역' 시도한 20대

군 복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PX(매점)에서 표백제를 훔쳐 마시고 조기 전역을 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김용민 재판장)은 근무기피 목적 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7시쯤 경기도 모 군 부대 PX에서 1630원 상당의 표백제(락스)를 두 모금 훔쳐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육군 모 중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표백제를 마셔 자신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낸 뒤 조기 전역할 속셈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복무 싫다"..PX서 락스 훔쳐 마시고 '조기전역' 시도한 20대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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