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쟁나면 병역법이랑 병역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위반하면서까지 쏟아붓지는 못하겠지? ㅇㅇ

갑자기 이게 궁금해진게 나는 4급 보충역인데 병역법 55조 3항으로 훈련소를 면제 받았고 전시근로역 소집 시행령에 따른 전시근로역 대상자인데 전선에 자원이 부족해서 55조 3항으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을 보충역이라고 다시 끌고 가고 이런거 가능함?


허리디스크 박살난 공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