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특법의 하이라이트는 최저가 입찰 제도 탈피다. 군의 조달 입찰 시 가격보다는 품질 및 성능을 우선시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국가계약법하에서는 가격경쟁 위주로 정부 조달 입찰이 진행됐기 때문에 방산 업체들이 고성능·고품질의 무기를 개발·제조하기보다는 낮은 원가로 값싼 무기를 만들어야 군 계약을 따낼 확률이 높았다. 방특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문제점을 딛고 방산 업체들이 성능과 품질 경쟁에 한층 역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방사청도 최저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이걸 개선안 특별법제정은 제안한 상태임.

일단 국회통과가 되고 법이 제정되면 좀 달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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