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특법의 하이라이트는 최저가 입찰 제도 탈피다. 군의 조달 입찰 시 가격보다는 품질 및 성능을 우선시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국가계약법하에서는 가격경쟁 위주로 정부 조달 입찰이 진행됐기 때문에 방산 업체들이 고성능·고품질의 무기를 개발·제조하기보다는 낮은 원가로 값싼 무기를 만들어야 군 계약을 따낼 확률이 높았다. 방특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문제점을 딛고 방산 업체들이 성능과 품질 경쟁에 한층 역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방사청도 최저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이걸 개선안 특별법제정은 제안한 상태임.
일단 국회통과가 되고 법이 제정되면 좀 달라질듯
- dc official App
저럼 또 문제가 특혜시비긴 하지.
저거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일거다... 영맨들 영업질 비교도 안될 정도로 오지게 들어갈걸....
아니.... 그런데.... 저렇게 가격요소 외에 품질이나 성능을 정성적으로 보겠다는 식으로 갔다가는 정성적 평가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불투명성을 노려서 '우리 물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엇이 있다.' 는 식의 어마어마한 대로비 시대가 터지기 시작할텐데 그런 건 생각하고 저렇게 고치는건가?
그럼 다른 방식은? - dc App
현행유지 + 정성평가가 들어갈 부분을 최대한 정량화 하는 방식으로 보완. 보통 현행 제도의 장점은 안보고 단점만 부각해서 갈아엎다가 정작 현행 제도의 장점은 날리고 신규 제도의 단점은 우수수 튀어나오는 개같은 조합으로 귀결되는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말이다.
애초에 입찰 최저선을 높게 설정하면 엔간히 해결되지 않나? 진짜 ROC에 간당간당하게 걸칠 정도로 최저 입찰 금액을 정해놓으면 그꼴 나기 좋으니까 애초에 입찰 최저선을 올리면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