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은 해당 국가의 고유 영토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건사고 저지르면 해당 국가 내에서 체포가 가능함. 대사관만 해당 국가의 고유 영토로 인정되는거고.
그러니깐 대사관 직원들이나 외교관들 차량 타도 해당 국가에서 터치 못하는게, 대사관 차량 내부는 해당 국가 법률을 따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대사관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어서. 경찰이나 군인도 차 문짝 못잡고 차 창문 노크하면서 제발 차 문좀 열어주시거나 차 창문이라도 내려주세요. 하는게 그 이유임. 물론 사건사고 저지르면 죄명에 따라서 추방까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영사관이랑은 다르게 해당 국가에서 처벌은 받지 않음. 대신 국내로 귀국하고 나서 외교관 자리 짤리겠지 ㄹㅇㅋㅋ.
여기서 뭔가 더 추가할게 있거나 반박할게 있으면 님말이 100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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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도 외국 영토가 되는 건 아님. - dc App
주미 대사관 내부는 미국 영토로 간주되어서 미국 법으로 들어가고 주한미군마냥 미국 주소 쓰던데? - dc App
만일 미국 대사관이 미국 영토라면, 대사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외국을 여행하는 한국인이 급한 일이 있어 현지의 한국대사관을 방문 후 건물을 나올 때 다시 "해당 외국으로 재입국"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음. 외교공관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외교적 조약에 의한 것이지, 영토라 그런 것은 아님. - dc App
영사관도 외교넘버 단 차량 운행하던데? 그건 뭐임?
아무리 그래도 영상관 발령나는 외교관이 그걸 착각하겠노? ㅋㅋㅋ 걍 일부 멍청한 군붕이면 모를까.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비엔나 협약으로 보호되지 않음? 전에 미국내 중국영사관 폐쇄할때 안에서 기밀문서 태우는데 못들어갔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