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은 해당 국가의 고유 영토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건사고 저지르면 해당 국가 내에서 체포가 가능함. 대사관만 해당 국가의 고유 영토로 인정되는거고.

그러니깐 대사관 직원들이나 외교관들 차량 타도 해당 국가에서 터치 못하는게, 대사관 차량 내부는 해당 국가 법률을 따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대사관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어서. 경찰이나 군인도 차 문짝 못잡고 차 창문 노크하면서 제발 차 문좀 열어주시거나 차 창문이라도 내려주세요. 하는게 그 이유임. 물론 사건사고 저지르면 죄명에 따라서 추방까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영사관이랑은 다르게 해당 국가에서 처벌은 받지 않음. 대신 국내로 귀국하고 나서 외교관 자리 짤리겠지 ㄹㅇㅋㅋ.

여기서 뭔가 더 추가할게 있거나 반박할게 있으면 님말이 100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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