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발동된다는 보장은 없음


결국 면책특권이란 외교관 본인이 받은 권리라서 스스로 발동하지 않기로 판단하면 처벌에 문제없거든



있는 권리를 놔두고 자청해서 처벌받는 걸 선택한다? 말이 되냐?


ㅇㅇ 말 됨 :



1. 면책특권 발동은 주재국의 법을 피해가는 행동이라서 여론이 씹창남. 따라서 어지간한 경우, 외교관들은 구금이 예상되지 않는한 주재국의 사법절차에는 되도록 협조하는편임. 단순 경찰조사 같은 경우 케바케이긴 한데, 이번 경우는 일본도 찔리는 게 있어서..... FSB 심문 정도는 면책특권 포기하고 받을 수 있음


2. 면책특권을 우회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여러 꼼수가 있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외교관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교통법규 어기고 과태료 씹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외교관 새끼들이 교통 벌금 안내면 외교공관 자동차 등록/변경 안해주는 걸로 정책 바꿈


외교공관 자동차 등록을 해주거나 말거나는 면책특권과 상관없는 우리나라 행정절차라서 외교관들도 할말은 없었고, 외교관 개인의 과속이나 주차위반 벌금 미납으로 외교공관 전체가 피해볼 상황이 되자, 대다수의 외교공관들은 그냥 면책특권 포기하고 벌금 내는걸로 바꿈



면책특권이 있다가 어떤 경우에도 처벌 못한다는 아니란 얘기


저 영사가 형사처벌이야 안받겠다만 FSB 심문 정도는 고문을 안했다면 허용범위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