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4., 2020. 1. 14., 2020. 7. 14., 2020. 8. 4.>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4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5. 각 부ㆍ처의 장
6.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 대통령 비서실장
8. 국가안보실장
9. 대통령경호처장
10. 국가정보원장
11. 검찰총장
12.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및 육군제2작전사령관
13.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②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중앙행정기관등인 청의 장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제목개정 2020. 1. 14.]
위에 저건 '인가권자'지 '취급 가능한 자'가 아님.
애초에 1급 비밀 만드는 사람은 1급 비밀 인가를 받아야할텐데
1급비밀을 4스타가 생산하진 않잖아.
그래서 별만 볼 수 있는건 아니야.. 계급보단 부대가 중요할거 같네
사단 작전병도 2급 비취있었던거 같은데 군단 작전병이나 작전과 간부들은 1급도 있지 않을까? - dc App
군단급도 아니고 작전사령부급에도 극히 일부인 걸로 암. 본부도 별로 없고 합참에나 가야 좀 있을걸
오 1급은 또 다른차원이구나 - dc App
그만하자. 보안을 외 자꾸 입에 올려?
군갤에 진짜 보안 올라오는걸 못봤노
장성은 임원급이고 영관급은 실무자인데 당연히 실무자들도 봐야 생산, 관리, 이관이 가능함. 장성급이 그거 일일이 비밀 직접 관리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님
그 실무자들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을 뿐
비취인가는 내가 1급이었는데
비밀취급인가는 의외로 많이 받음 공군에서 사이버정보체계 특기 받으면 거의다 받더라
2~3급은 여기저기 흔한데 1급 이야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