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사망에 대한것은 '감면'한다라... 중과실이 없는 이상 사망에 대한것도 '면책'되야 할만할 생각이 들것 같은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습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맥박이나 각막운동은 확인했습니까? 그런거 안하고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느 기준으로 볼때 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행동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걸 인정합니까?
아마 시술자가 살려도 ,돈내라고 하면 돈내야 되는거로 아는데,,,,그래서 살리고 사라지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