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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구조활동의 일환이면
부수적인 피해는 민사 형사 둘 다 면책이 맞다

명백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고의로 피해를 주려고 한게 아닌 이상 면제

말은 경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판례는 다 면제였음

물론 병신들이 뜬금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소송 과정이 귀찮아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뭘 배상하라는 판결이 뜰 가능성은 없음


그리고 가능하면 CPR 할때 인공호흡은 생략해라
상대방이 뭐 때문에 쓰러진건지도 모르고, 타액 전염되는 병도 많고
(거의 기각이지만) 기타 성추행 고소 리스크도 많은데

막상 효과는 애매함 흉부 압박만 잘해도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