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구조활동의 일환이면
부수적인 피해는 민사 형사 둘 다 면책이 맞다
명백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고의로 피해를 주려고 한게 아닌 이상 면제
말은 경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판례는 다 면제였음
물론 병신들이 뜬금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소송 과정이 귀찮아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뭘 배상하라는 판결이 뜰 가능성은 없음
그리고 가능하면 CPR 할때 인공호흡은 생략해라
상대방이 뭐 때문에 쓰러진건지도 모르고, 타액 전염되는 병도 많고
(거의 기각이지만) 기타 성추행 고소 리스크도 많은데
막상 효과는 애매함 흉부 압박만 잘해도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지라
부수적인 피해는 민사 형사 둘 다 면책이 맞다
명백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고의로 피해를 주려고 한게 아닌 이상 면제
말은 경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판례는 다 면제였음
물론 병신들이 뜬금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소송 과정이 귀찮아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뭘 배상하라는 판결이 뜰 가능성은 없음
그리고 가능하면 CPR 할때 인공호흡은 생략해라
상대방이 뭐 때문에 쓰러진건지도 모르고, 타액 전염되는 병도 많고
(거의 기각이지만) 기타 성추행 고소 리스크도 많은데
막상 효과는 애매함 흉부 압박만 잘해도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지라
응급의료법상 보호가 잘되어있는건 맞는데 일단 소송걸리는 시점에서 많이 피곤해짐
요샌 전문가 수준아니면 인공호흡은 필요없다고 아예 안하는걸로 배우던데
ㅇㅇ 맞음
ㄴㄴ 아예 인공호흡은 빠졌음.
2015 AHA에서부터 인공호흡은 빼고 걍 누르기만 하라고 지침 바뀐 후 우리도 2016부턴 흉곽압박만 하라고 바뀜
저거 마지막 항목을 누가 짚던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민사는?
민사도 면책이라는게 정설
그래서 사망사고만 발생하면 형사소 바로 날라오니까 손대기 무섭다고 그럽디다
오히려 형사는 99% 기각이라 안날아올건데
정설이야? 글쿠만 뭐 갈비뼈 뭐 어쩌구 하면서 소송받는건 어쩔 수 없는건가 인생 개피곤해지지않을가?
안날아올껀데에 의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건 무책임한 이야기니까 개정좀 하자고 그러는거
저거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 면한다로 바꾸자고 이야기 나온지 꽤 됏는데 올해 7월부터 논의 시작했나보네
갈비뼈 운운하는 그런 병신들에게 잘못 걸리면 피곤해지는건 맞음
법무부가 아마 계속 반대할거임.
당연히 민사책임 없어야지 Cpr이면 죽음vs부상인데 전자 될뻔한 사람 후자로 만들어준거잖아
인간은 오히려 살려놨다고 더 고소거는거 암? 병신 만들었으니 책임지라고.
죽을뻔한거 살려놨더니….
일단 1년이상 걸리는 소송에 걸리는게 피곤한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과실없는거 증명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하고.
민사 소송 걸리는거 자체가 피곤한거 아님? 아예 안피곤하게 할려면 민사소송 걸리는거 자체를 면책해줘야 하는건데 이건 말도 안되는 개소리고ㅓ
소송 거는걸 막을 순 없으니... - dc App
저 과실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니라 감면임. 형량 깎아주는거지 봐주는 게 아님
실제 판례에서 깎인 형량으로 판결받은 사례가 내가 알기론 없는데 혹시 있음?
민사소송 걸리는건 못 막아주고 환자 사망시에는 형사책임도 '면책'이 아니고 '감면'임
감면이 감하거나 면제의 줄임말인건 알지?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따로 판례로 찾아봐야 되는 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