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ㆍ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2~5번은 동원배치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일반 임무이고 제일 중요한 존재의의이자 목적은 1번 항목임. 전방 빵꾸나면 니가 하와이 가야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비군 법령에서 지칭하는 이 '예비군' 집단에는 민방위도 포함 됨. 사실상 전면전에 준하는 전시상태에 2~5번 임무를 후방에서 수행하는 건 민방위 조직이고 야비군은 얄짤 없이 맨파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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