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장교에게 막말을 일삼은 고참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귀섭)는 11일 A(49)씨가 자신을 강제로 전역시킨 처분을 취소하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82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2007년 12월부터 육군 모 사단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장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인격을 모독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2008년 12월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8월 부대 회식을 끝내고 복귀하는 차량에서 B 소령에게 "주임원사가 뭐야. 님자를 붙여야지. 사복을 입었으면 나이에 맞게 예우해야지. 나이 어린 참모들이 예우할 줄 모른다"고 B 소령을 모욕하는 한편, 함께 있던 C 소령이 꾸짖자 "참 어리다 어려. 너도 그러면 안 되지.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는 대대장실에서 대가리 박으면 끝날 수도 있지만, 니가 새 소대장이냐?는 군복 벗어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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