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이라도 연안국에 피해 안주면 통보안하고 영해 들어가도 되나여?
[일반] 알못) 무해통항권 대상이 군함도 해당되나여
익명(gunhaha)
2022-11-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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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 중국 어선은 종종 들어오는데 중국 구축함이 서해바다 우리 영해에 들어온걸 본적 있나여
ㅇㅇ 군함도 무해통항권의 대상임.
군함의 경우 3일 이전에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해야 하며 무해통항이 아니라고 연안국이 판단할시 퇴거시킬수 있음
그건 국내법이고 국제법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