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전쟁이 나면 니가 죽습니다.
니가 챠오센쭈 개씹병신년만 아니라면요
1) 전쟁 터지면 일단 너는 어디로든 소환을 당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44조).
2)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4조).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되거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1항)
3)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40~45세 까지
병(「병역법」 제72조 및 83조제1항제9호).
√ 「병역법」 제72조에 해당될 경우: 40세까지
√ 「병역법」 제83조제1항제9호에 해당될 경우: 45세까지
4) 해외로 도망? 못 갑니다.
내가 지난주 입국 하자마자 슨뱃님 소대장 하셔야죠 하고 다음날 문자 받음.
동원 가능한 자원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
5) 피할 방법이요?
니가 군수물자 당장 만들 수 있는 새끼 아니면 갑니다.
공무원이 전쟁하자고 하는 미친놈은 없을테니까 제외.
수틀리면 항해사 조종사는 무조건 불려갑니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7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군무원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그 밖에 국가기관·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동원 4단계까지 동원지정 보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
광부 : 갱내 복무자에 한함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법규보류자[「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다만, 각 군의 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및 특기소지자는 동원지정 할 수 있음)]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기동대 편성자
직장예비군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다만,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456&ccfNo=1&cciNo=3&cnpClsNo=1
니가 챠오센쭈 개씹병신년만 아니라면요
1) 전쟁 터지면 일단 너는 어디로든 소환을 당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44조).
2)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4조).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되거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1항)
3)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40~45세 까지
병(「병역법」 제72조 및 83조제1항제9호).
√ 「병역법」 제72조에 해당될 경우: 40세까지
√ 「병역법」 제83조제1항제9호에 해당될 경우: 45세까지
4) 해외로 도망? 못 갑니다.
내가 지난주 입국 하자마자 슨뱃님 소대장 하셔야죠 하고 다음날 문자 받음.
동원 가능한 자원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
5) 피할 방법이요?
니가 군수물자 당장 만들 수 있는 새끼 아니면 갑니다.
공무원이 전쟁하자고 하는 미친놈은 없을테니까 제외.
수틀리면 항해사 조종사는 무조건 불려갑니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7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군무원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그 밖에 국가기관·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동원 4단계까지 동원지정 보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
광부 : 갱내 복무자에 한함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법규보류자[「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다만, 각 군의 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및 특기소지자는 동원지정 할 수 있음)]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기동대 편성자
직장예비군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다만,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456&ccfNo=1&cciNo=3&cnpClsNo=1
잼민이라 다행이노
예비군이지만 "그 밖에 국가기관·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에 해당돼서 징병 안 됨...
아 예 그러시군요 정말 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