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동원지정의 범위)
① 지속 4단계(M+30일)까지의 증·창설부대와 손실보충부대는 평시에 동원 지정하고 5단계(M+31일∼)이후 소요되는 손실보충부대는 소집일자 6일 전까지 소집부대장이 소요를 제기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 4일 전에 동원 지정한다. <본항개정 '13. 1.24, 개정 2016.11.30.>
② 동원지정은 동원소요의 110% 이상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역별 동원자원과 동원속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3. 1.24, 2018. 1.16, 2020. 1. 2.>
③ 지속4단계 M+30일까지의 손실보충부대 요원은「예비군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따른 교육훈련 방침보류대상예비군을 지정한다. 다만, 정보사 특수임무요원은 해부대 긴급단계 동원자원으로 활용한다. <개정 '11.12.29, '13. 1.24, 2017. 8.28.>
④ 해당 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동원 지정하되, 제주지역과 공군조종사 특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대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 4, 2020. 1. 2.>
⑤ M+30일 이내 창설되는 안정화사단(포로수용소 일부 중대 포함)은 연차초과자원(간부 7년차 이상, 병 7~8년차)으로 지정하고, 지속 5단계 이후 안정화사단 창설소요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별 가용자원 범위에서 우선 지정한다. <신설 2014.12.17, 개정 2017. 1.16, 2018.12. 4.>
그렇다네요
늙고 병들면 안정화사단이네
야비군 7~8년차래봤자 대부분 30도 안넘었을텐데 뭐가 늙고 병드냐 ㅋㅋ
젊고 건강한 대한의 남아들은 안정화 사단이네
안정화사단으로 편성되서 북한 들어간다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