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를 전투원으로 봐야 함?

1. 전투 중 무기를 들고 적병에 동조해 전투에 참가한 민간인

2. 전투 중 무기를 들지 않고 적병에 동조해 전투에 참가한 민간인
(탄약을 나르거나 보급품을 전달 혹은 전령 기타 통신에 참가 등)

3. 전투 중 무기를 들지 않고 부상당한 적병을 치료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돕는 민간인

4. 적투가 끝난 뒤 전장에 유기된 무장을 수습하여 은닉하는 등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행동하는 민간인

5. 전투가 끝난 뒤 무장한 적병에게 은신처와 정보를 제공한 민간인

6. 전투가 끝난 뒤 부상한 적병을 수습하여 은닉하거나 그에 더해 치료 혹은 약품을 제공한 민간인


6번까지 전부 걸리면 바로 손드는 거 아닌 이상 그자리서 사살하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