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게 아닌 이상 이 조항에서 나오는건 불곰사업으로 받은 장비나 공동 개발한 물건을 넘겨주지 말라는거지 그 외 무기를 넘겨주지 말라는게 아니지 않음?

조항 명칭도 '재'수출시 의무인데 왜 이거가지고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제공을 못하고 우리도 우크라에 무기 제공을 못함 소리를 하는거냐 나무위키에서도 그 내용 쓰면서 근거로 이 조항 넣어놨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