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게 아닌 이상 이 조항에서 나오는건 불곰사업으로 받은 장비나 공동 개발한 물건을 넘겨주지 말라는거지 그 외 무기를 넘겨주지 말라는게 아니지 않음?
조항 명칭도 '재'수출시 의무인데 왜 이거가지고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제공을 못하고 우리도 우크라에 무기 제공을 못함 소리를 하는거냐 나무위키에서도 그 내용 쓰면서 근거로 이 조항 넣어놨던데
최근 유입인가 ? 러시아가 머한이 무기 공급하면 지들도 북한에 무기 공급한다고 경고해서 그러는 거잖아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근거로 불곰 사업 때문이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진짜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맨날 저거 들고와서 불곰사업 때문에 안됨! 하는데 T-80이나 BMP도 아니고 다른 무기에 대해서도 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
불곰사업 때문은 아님
불곰사업이 금지하는건 T80U의 우크라 지원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