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감사, 실물감사, 현장감사라고도 하며, 서면감사와 상대되는 말로서 피감사인의 자산ㆍ부채 등이 소재현장에서 실물을 중심으로 행하는 감사이다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국세청은 이렇다는데 단순 참고만 하샘 개발밀린것땜에 하는건가 양산이 늦어지면 안되는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