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니까 눈뽕라이트 비접촉이어도 폭행 성립 맞는 듯ㅋㅋ

일본도 든 사진은 씨발 ㅋㅋㅋㅋ



https://legalengine.co.kr/cases/8Tl3T5ppx98K4YnR-w3fBg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3. 19:25경 충남 계룡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이웃주민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27세)의 눈에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 빔을 지속적으로 쏘며 “씨발년아 뭘 봐, 안 꺼져, 너 이리와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무슨 일로 나왔냐, 짭새 새끼야, 사복 입고 집에 가다가 나한테 걸리지 마라, 다리 분질러 버린다, 내가 힘이 세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고, 계속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이 일본도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냐, 이걸로 쑤셔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