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이 통일 명분 유지하려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연합국이 찢어서 뇌사한거지 일단 법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석했기 떄문

대충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37924&AST_SEQ=1145&ETC=1

(대충 독일 기본법 번역문)


제146조
독일의 통일과 자유 성취 후 전체 독일 국민에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 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정하는 헌법의 효력 발생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Legal_status_of_Germany


존속명제(Fortbestandsthese)는 독일의 패전 이후 독일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권력은 단지 당분간 잠정적으로 독일의 헌법기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국에 의해서 행사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합국의 통치권의 행사는
단지 국가관리의 측면에서만 행사되지, 지역적 그리고 주행정의 영역에서는 그 효
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존속명제는 서독정부와 서구열강에 의하여 지지되었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
게 한 독일 내에 두 국가가 존재하는 사실적 상황을 어떻게 이 명제의 법적인 출발점
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된다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