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와 비슷하게 과도하게 잔혹한 비인도적인 무기로써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나, 백린탄을 군용 무기로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는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에 의거 민간인에 대한 사용만 금지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당 조약에 비준한 국가이더라도 병기, 시설물이나 군인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용해도 국제조약 어기는거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