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격무기를 갖는것은 9조 2항 위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