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하얗게 칠하고 적십자 표시 있으면 신사적으로 공격하지 말아야 할건 맞는데....헬기에 하얀도색은 거의 못본듯?
나우누리(daidong)2022-12-09 18:04
답글
옛날 일제가 항복협상할때 하얀색 도장의 적십자마크를 단 비행기를 사절 수송용으로 띄운적이 있긴 하니까 어지간해선 공격하진 말라는 룰은 날틀에도 있긴 한거 같긴 함. 문서로는 누가 좀 '찾아줘'
나우누리(daidong)2022-12-09 18:06
답글
혹시 명문화된 조약 같은 거 아는 거 있음?
Pearl(bsm792792)2022-12-09 18:06
답글
1949년 제네바협약 및 이를 보완해 1977년과 2005년에 채택한 추가의정서들에
따르면 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신변보호 수단으로 이들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인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역시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이들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 함
일단 하얗게 칠하고 적십자 표시 있으면 신사적으로 공격하지 말아야 할건 맞는데....헬기에 하얀도색은 거의 못본듯?
옛날 일제가 항복협상할때 하얀색 도장의 적십자마크를 단 비행기를 사절 수송용으로 띄운적이 있긴 하니까 어지간해선 공격하진 말라는 룰은 날틀에도 있긴 한거 같긴 함. 문서로는 누가 좀 '찾아줘'
혹시 명문화된 조약 같은 거 아는 거 있음?
1949년 제네바협약 및 이를 보완해 1977년과 2005년에 채택한 추가의정서들에 따르면 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신변보호 수단으로 이들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국제적십자운동 구성원인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역시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이들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 함
https://www.redcross.or.kr/ihl/common/file_download.do?action=download&file_key=ihl_emblem_guideline.pdf
대충 제네바 협약과 추가의정서로 명문화된듯.
ㄳㄳ
의무항공기도 의무차량이랑 마찬가지로 제네바 제 1협약에 의거 보호됨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