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형법 제 336 조.
'군인 모욕'
1. 병역의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군인에게 모욕을 가하는 행위 - 6개월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2. 병역의무 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사의 부하 및 부하의 상사로부터 모욕을 가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루시네 법인데 머한에 적용하면 어떨까 싶음
왜냐면 모욕하는 애들이 알게모르게 군대 전체 사기에 영향을 주잖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다만
따뜻한 안방에서 군인모욕하는 자유는 챙겨주고 정작 고생하는 군인들을 힘빠지게 하는것이 훨씬 나쁘다고 생각함
근데 이거 공지에 국내병역 떡밥 위반사항?인지는 모르겠누..
암튼 루시네 헌법 살펴보다가 나와서 글써봄
님들은 어케 생각함
염병하노
민법은 장식이냐 병신아
그리따지면 모욕받아야할 직업은 하나도 없거늘 - dc App
그렇긴 한데 군인들을 ㄹㅇ 무지성으로 놀러간다고 까내리는 애들은 좀 국가단위에서 제지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그럼
한국정떡/한국 현대사를 보면 절대 괜찮다는 소리 못하지 ㅋㅋ
징집당한 이등병 ~ 병장까지는 적용해도 부작용 적지않을까? 아님말고
저런거 생기면 일반장병들 욕먹는건 좆까고 장성들 개짓거리 욕했을 때 적용해서 처벌할 가능성 99퍼임
그럼 징집당한 일반장병들 한테만 적용하는거면 괜찮지 않을까
그거도 군에 대한 비판을 장병 비판이다 하면서 돌려서 적용하는 짓거리 할 수 있으니까 안만드는거지
단순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문제있다고 이야기 나오는 판에 유사한 법률이 또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음
딱 루시 같은 파쇼 국가에 있을만한 법이네
법을 살필 때는 항상 좋은 면보다 부작용부터 생각하도록 하자
말하기전엔 생각이란 걸 해보는 게
쿠데타 두번 일어난 나라에서 될거라 생각하노
각 잡고 군인모욕하는 집단을 국가에서 손 놓고 있으니까 좀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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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떡의 역사 때문에 글 쓸까말까 ㅈㄴ 고민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듯
부작용 클듯
만약에 대민피해 일으키고 군인들이 사고쳐도 모욕하지 마?
구웨에에에엨
정보) 한국에서의 모든 모욕은 형법상 불법이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