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가 아는 '전투경찰'은 '시위나 진압하는 부대'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전투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집단이라고 아는사람이 흔하다.







그러나 전투경찰의 본래 창설 목적은 '대간첩작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집단이며

창설 초기엔 사격훈련 및 수류탄 투척 훈련도 하였다.


우리가 아는 전투경찰의 시위진압 임무는

1975년 12월 31일, 투경찰대설치법 개정으로 인해 이들의 임무에 

경비업무가 추가되고 경비지역 내 검문권이 신설되어, 

처음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 



이후 1980년 12월 22일부로 법이 한번 더 개정되어 치안업무 보조가 

임무에 추가됨에 따라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이나 

방범순찰, 교통관리 등에 투입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