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식령(대통령령 제30064호)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냐하하(bluegazer)2022-12-17 22:11
답글
걍 부대 밖이고 서로 뻘쭘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안하는 게 맞는 건 아님
냐하하(bluegazer)2022-12-17 22:13
답글
뻘쭘함도 있고
부대 자체적으로 밖에 사람 많이 모이는곳이면 위화감 조성한다고 하지 말라고 교육하기도 함
익명(1.210)2022-12-17 22:16
답글
직속상관이 아닌 그냥 상급자니까 군별 막론 계급이 높으면 하는 게 맞겠네
해방사회(antico)2022-12-17 22:21
답글
대한민국에서 군인들끼리 경례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무슨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누군가 필요하니까 지시했겠거니 싶긴 한데 솔까 나는 그런 지시 받아본 경험은 없네
대령급은 포스가 다르더라 상사정도는 안했지
밖에서(민간인들이 있는곳)는 어지간하면 안하는게 맞음 타군이면 더더욱 대령이상이면 하는게 맞겠지만 대령을 밖에서 보는게 쉬운일일까?
그당시 계룡시가 집이어서 마주친듯 해군대령이 정복입고 얼마나 되겠노
군 예식령(대통령령 제30064호)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걍 부대 밖이고 서로 뻘쭘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안하는 게 맞는 건 아님
뻘쭘함도 있고 부대 자체적으로 밖에 사람 많이 모이는곳이면 위화감 조성한다고 하지 말라고 교육하기도 함
직속상관이 아닌 그냥 상급자니까 군별 막론 계급이 높으면 하는 게 맞겠네
대한민국에서 군인들끼리 경례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무슨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누군가 필요하니까 지시했겠거니 싶긴 한데 솔까 나는 그런 지시 받아본 경험은 없네
난 휴가 나가서 보이는대로 하고 다녔는데 보통 그렇게 교육받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