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5. 핵무기의 사용원칙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뭐 많이 써놨는데  어떻게도 해석될 수 있는 두루뭉술한 표현들을 다 끼워놔서 결국 꼴리는대로 쏘겠단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