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군대의 전임요원의 보호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요원, 의무부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및 군대에 수반하는 종교요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국군 군종병은 전시에 군종장교 경호 임무도 수행하니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종교요원도 보호대상이긴 함
물론 '전쟁터인데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전쟁 지고 보호대상 죽인거까지 걸리면 좆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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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실로 인하여, 의무부대 또는 의무시설이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받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부대 또는 시설의 요원이 무장하고 또한 자위 또는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방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것. 2. 무장한 위생병이 없기 때문에 감시병, 보초 또는 호위병이 부대 또는 시설을 보호하는 것.
의도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면 그렇긴 한데 의무부대가 무장했다고 좆대로 죽이는건 국제법 위반임
전쟁 이기면 모르겠지만 전쟁을 졌거나 이겼어도 서방권 군대라서 언론에서 까발려지면 좆됐다 복창하고 깜방가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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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기면 평양군사재판 베이징군사재판 열고 뚝배기 깨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