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군대의 전임요원의 보호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요원, 의무부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및 군대에 수반하는 종교요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국군 군종병은 전시에 군종장교 경호 임무도 수행하니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종교요원도 보호대상이긴 함
물론 '전쟁터인데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전쟁 지고 보호대상 죽인거까지 걸리면 좆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