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병신이라 법조문이나 디테일한 부분이 기억 잘 안 나는데 대충 배웠던 거 씨부려봄
여기 가뭄에 콩나듯이 전문가들 가끔 오던데 그분들이 고쳐주시면 감사

1. 독도의 역사적 연원 문제

국제법상으로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연원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인니였나) 간 영토분쟁에 대한 판례에서 고지도나 전근대 문헌를 처음으로 뭐 참고는 할 수 있음 정도로 인정은 했는데 유럽인들이 쓴 문서만 사실상 인정됨
이에 대한 비판도 많긴 한데 현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었고 옛날 지도에 우리땅으로 나와 있다는 건 정치적 정당성은 부여할 수 있어도 법적 효력은 없는 주장임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대한제국을 직접 승계한 나라로 인정되지 않고 신생국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대한제국 칙령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음
그래서 우리가 독도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가져가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거임
사실 영토문제 관련해서는 국제법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꼽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2.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의 존재 문제

우리는 절대로 영토분쟁이 없다고 주장해야 함
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는 "부탁된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재판관할권이 성립하려면 1. 분쟁이 존재해야 하고 2. 그 분쟁에 대한 해결을 당사국이 요청해야 함
근데 국제법에는 국제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국가가 사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상태라면 일방의 요청만으로 타방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
물론 이게 국가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아서 최근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의 가능성도 차단해야 함
특히 과거에는 일방이 요청한 분쟁에 대해서 타방이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로 해석한다는 입장이 주류여서 많이 위험했는데 이게 또 욕을 많이 먹어서 지금은 명시적 동의가 요구된다는 해석이 주류임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임
암튼 타국 입장에서 한국이 독도 분쟁을 인정했고 재판소에 가는 걸 딱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 시그널만 안 주면 당장 법정다툼으로 끌려갈 가능성은 낮아짐

3. 일본이 독도를 강제관할권으로 끌어오려는 논리

하나는 ICJ규정 36조 2항이었나에 있는 강제관할권에 대한 사전동의 가지고 태클거는 거임
이걸 수락한 국가는 국제법적으로 책임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데 한국은 당연히 수락 안 했음
그래서 일본 애들이 한국은 국제법을 안 지키는 신의없는 국가라고 욕하는 거임
근데 웃긴 건 이 조항 수락한 상임이사국은 영국뿐임
전세계로 봐도 60개국 정도였나밖에 수락 안 했음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다 안 지키는 규정인데 우리만 걸고 넘어지는 거

둘째는 UN헌장에 명시된 안보리의 권고를 이용하는 거임
안보리가 독도 분쟁을 해결하라고 권고하면 헌장 해석상 강제관할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영토분쟁에까지 이 규정을 가져오는 건 너무 억지라는 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음
이 부분 수업할 때 졸았던 것 같아서 자세한 건 패스...

셋째는 UN해양법 협약 288조에 있는 4개의 해양법 관련 재판소의 관할권임
이 규정에 따르면 ICJ, ITLOS, 중재재판소 등 해양법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소는 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짐
문제는 이게 규정이 애매해서 일본이 말장난으로 "다케시마와 누구땅데스까"가 아니라 "다케시마노 해양법적 지위와 어떻다데스까" 이딴 식으로 물어보면 관할권이 성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음
근데 이거는 10년쯤 전에 영국과 모리셔스 간 차고스 군도 사건에서 영토의 영유권 문제가 재판의 본질이라면 관할권이 없다고 판례가 나왔음

얘들 입장에서는 현행 국제법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기도 하고 어차피 져도 본전 이기면 대박이라서 무조건 법정으로 끌고가는 게 이득임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질 확률이 반드시 더 높아서가 아니라 질 확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기면 본전 지면 쪽박인 거라 무조건 막아야 함
일본애들이 외교계에서 다른나라에다가도 한국이 자신있으면 법대로 했겠지 재판에 안 붙이는 건 다 캥기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뒷담하고 다닌다는데 좀 빡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입다물고 있는 게 본전이라도 건지는 거임

4. 독도와 해양자원 문제

지금 국제 해양법의 헌법으로 불리는 84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는 독도의 EEZ나 대륙붕 연원을 주장할 수 없음
121조 3항에 규정된 암석에 해당하기 때문임
남중국해 사건 판례에서 대만과 필리핀이 섬이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섬이 EEZ를 인정 못 받았음
얘들은 독도보다 훨씬 크고 농사도 짓고 병원과 비행장도 있는 섬임
따라서 독도가 우리땅으로 완전히 인정되고 일본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독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EEZ나 대륙붕은 어차피 울릉도에서부터 그어야 함
그렇게 해도 독도 인근 자원은 우리가 소유할 가능성이 큼
그래서 우리는 독도 빼놓고 한일간 EEZ 대륙붕 설정해줄테니까 슬슬 그냥 법대로 해결 보자는 입장인데 일본은 무조건 다케시마노 기선을 인정해서 독도랑 울릉도 중간까지 자기네 EEZ, 대륙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임
일본놈들이 원래 오키노토리시마라고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바위 하나에도 낭낭하게 200해리의 EEZ를 주장하고 있는 놈들이라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음



국제법 병신이라서 헷갈리는 것도 많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어디 가서 이 문제 논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국제법 조문과 판례, 공식적 자료에 대한 펙트체크 후에 써먹자
뇌피셜은 아니지만 레퍼런스 달기 귀찮아서 기억나는대로 쓴거라...
UN헌장, ICJ규정,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사건, 차고스 군도 사건, 말레이시아 영토분쟁 판례(연달아 두 판 붙었는데 둘 다 중요), 미국-스페인간 영토분쟁 사건 정도가 중요한 관련자료라고 배운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