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규율대상(범죄의 주체)이 반국가단체로 한정돼있어서 사실상 북한 하나 표적으로 삼은 법안이라는 한계가 있음
그렇다고 형법상 간첩죄를 묻기도 어렵지. 일개 유학생 감시가 한국의 국가기밀을 위해했다고 볼순없어서.
즉 정보수집 자체의 위법성보다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했는지로 따져야 할거같음
이건 아직 심층 후속보도가 안나와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
일단 외교적으로 항의할 사안임은 확실함
국가보안법 규율대상(범죄의 주체)이 반국가단체로 한정돼있어서 사실상 북한 하나 표적으로 삼은 법안이라는 한계가 있음
그렇다고 형법상 간첩죄를 묻기도 어렵지. 일개 유학생 감시가 한국의 국가기밀을 위해했다고 볼순없어서.
즉 정보수집 자체의 위법성보다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했는지로 따져야 할거같음
이건 아직 심층 후속보도가 안나와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
일단 외교적으로 항의할 사안임은 확실함
법을 뜯어고쳐서 걍 국가의 적 전체로 범위를 늘리면 안되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