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규율대상(범죄의 주체)이 반국가단체로 한정돼있어서 사실상 북한 하나 표적으로 삼은 법안이라는 한계가 있음



그렇다고 형법상 간첩죄를 묻기도 어렵지. 일개 유학생 감시가 한국의 국가기밀을 위해했다고 볼순없어서.


즉 정보수집 자체의 위법성보다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했는지로 따져야 할거같음


이건 아직 심층 후속보도가 안나와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




일단 외교적으로 항의할 사안임은 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