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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국 북한식당에서 밥사먹었다고 국보법을 어기는건 아니다.

2. 근데 거기 종업원이랑 접촉했으면 북한인과 접촉했다고 신고하는게 일단은 원칙이다.

3. 그리고 제3국 북한식당에 가는거 자체가 국제 대북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해외 북한식당 가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떳떳한 행동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