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 한국인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해봄

미국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그대로 끝임?
아님 범죄인 인도를 통해 귀국시키고 속인주의에 의거해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열고 살인죄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