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 한국인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해봄 미국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그대로 끝임? 아님 범죄인 인도를 통해 귀국시키고 속인주의에 의거해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열고 살인죄를 적용함?
변호사한테 물어봐야될껄 왜 여기서
변호사형들이 이런 의미없는 똥글도 답변해줄까
해외에서 처벌받고 귀국했을때 이중처벌 안함 다만 해외에서 합법이나 한국에서 위법인경우 귀국후 처벌받음 예로는 대마 합법국가 가서 실컷 즐기고 한국오면 약쟁이로 잡혀감
그럼 이건 후자케이스려나
이중처벌 가능함. 단 반드시 형을 감면해야하고
외국서 무죄일 경우는 우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죄임. 외국서 유죄 받아서 복역하고 왔는데 외국서 경범죄 우리나라에서 중범죄인 범죄라면 다시 처벌받을 수 있고.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형을 감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