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로 단기복무 간부면 군생활 쫌 편하게 하려고 병사 대신 선택한건데 이게 의무복무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논리면 육군 땅깨 제외하고 공군/해군/해병대에 법무관/군의관 전부 누칼1협 적용되는거 아님?


단기복무 간부 대다수는 징병제 아니었으면 군머 지원할 일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