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핵공격 명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6조 '핵 무기 사용 조건'
1. 핵무기 또는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
2. 국가지도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
4. 유사시 전쟁의 확대화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
5.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
이딴 법 만듬
자신들 스스로 핵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방증임
옳은 판단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