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사망자의 유해
1. 점령에 관련된 이유로 또는 점령 및 적대행위의 결과로 구류중 사망한 자의 유해 및 적대행위의 결과로서 사망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의 유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그러한 자들의 묘지는 그들의 유해나 묘지가 제협약 및 본 의정서하에서보다 유리한 배려를 받지 못할 경우 제4협약 제130조 에 규정된 것처럼 존중되고 유지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2. 상황 및 적대당사국간의 관계가 허용하는 대로, 그 영토내에 분묘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행위의 결과로 점령중 또는 구류중 사망한 자들의 유해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은 하기목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사망자의 친척 및 공적분묘 등록기관의 대표에 의한 묘지에의 접근을 촉진시키고, 그러한 접근을 위한 실질적 절차를 규율함.
나. 그러한 묘지를 영구히 보호하고 유지함.
다. 모국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모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근친의 요청에 의하여 사망자의 유해 및 휴대품의 모국에의 귀환을 촉진시킴.
3. 2 항나. 호 또는 다. 호에서 규정한 협정의 부재시 또는 그러한 사망자의 모국이 자국의 비용으로 묘지의 유지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영토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은 사망자유해의 모국으로의 송환을 촉진시키도록 제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제의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제의일로부터 5년경과후 모국에의 정당한 통고에 의하여 묘지 및 분묘에 관련되는 자국의 법에 규정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4. 본조에 언급된 묘지가 자국의 영토내에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은 오직 하기조건에 따라서만 발굴이 허용된다.
가. 2항나. 호 및 3항에 따를 것, 또는
나. 발굴의 의료적 및 조사적인 필요의 경우를 포함하여 중요한 공공필요의 문제인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항상 유해를 존중하고 계획된 재매장 장소의 세부사항과 함께 유해를 발굴할 의도를 유해의 모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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