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저런 소형드론(UAS CLASS 1~2급)은 자폭이나 근접정찰을 위해 표적에 낮게, 가까이 접근함.

그래서 소형 드론대응체계는 보통 커버범위가 1, 2km 수준임.

하지만 어떤 전술적 목적보다는 그냥 고도 3km 유지하고 휘젓고 다니면서 도발하는 용도라면 현재로서 Soft kill이건 Hard Kill이건 그다지 마땅한게 없음.

일반적인 30mm~35mm 대공포 유효사거리를 2~3km로 보지만 이건 항공표적 기준이고, 소형 드론은 포착이나 피탄면적 등의 문제 땜에 유효사가리가 1, 2km로 줄어듬.

어째 카타르에서의 시연 때문에 게파드가 이상하게 뜨는데, 이 문제는 게파드 역시 대공포인 이상 동일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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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드론 요격능력을 강화했다는 스팅어 J Prox도 발사전 스팅어가 표적을 락온해야 발사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인 사격 가능거리는 1, 2km 수준임.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최전방 일선부대의 자체방어나 거점 및 주요시설 보호용이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없음.

스팅어K의 경우 M쇼라드 자체 센서가 포착한 정보를 스팅어에 업링크 해주도록 개조했다는데(대체 그 작은 스팅어에 이 기능을 어떻게 우겨 넣은건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겨우 초소형 드론에 대한 실질적인 유효사거리가 3km 이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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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이런 문제+ 드론 요격에 실탄을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상의 한계와 아군피해 우려등을 감안해서 레이저나 HPM등을 연구해왔고 특히 야전방공용 레이저(MMHEL)은 상당히 진척되어 실전배치가 가까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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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긴급소요로 해외 장비를 이런저런걸 도입했었지만 앞서 말한대로 대부분 시설 보호용이라 커버범위는 1km 수준이고, 그래서북한의 저런 드론도발 대응용으로 국지방공레이더나 TOD랑 연동되는 장거리 재머 개발계획도 세웠고 얼마전에 착수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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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레이저와 HPM등도 연구중이고, 본래 장사정포 요격용으로 시작한거긴 한데 이후로는 드론 잡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하간에 시설 보호용 고정형 레이저 체계는 개발이 막바지긴 함.

따지고 보면 이번 사태의 경우, 설사 쇼라드M이 서울에 있었다 한들 이걸 지휘관이 요격 결심하고 실탄사격을 했을지는 의문임. 당장 이번에도 KA-1이 일정구간 추적했을 때 민간피해 우려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총사격을 못했었고. 즉 군이 공중폭발탄이나 신궁의 개량보다 레이저, HPM, 장거리 재머 연구를 우선시한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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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갤에 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군 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기타 민간영역도 불법 드론이나 비정상적인 조작으로 드론이 공항이나 기타 민감한 시설에 들어오는걸 막기 위해 각종 드론 경보 및 재밍체계가 연구개발중이었었고, 특히 요근래 핫한 AI를 이용한 빠른 드론 식별(불법이 아닌 허가 받은 드론이나 새를 오인하면 안되니까) 연구도 여기저기서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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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쨌거나 일련의 사태에 계속되는 말바꾸기로 국방부가 제대로 스타일 구긴건 변함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