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원칙으로만 보면 우방군 장교한테도 경례해야한다

근데 우방국 장교는 커녕 미군 장교도 본 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