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원칙으로만 보면 우방군 장교한테도 경례해야한다
근데 우방국 장교는 커녕 미군 장교도 본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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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규정이겠지 뭐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군예식령,20190903,별표1)
상급자인 병 저건 바뀐거 아니냐? 아직도 해야댐?
입법미비인지 그냥 규정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게 현행규정임
일출 일몰 시간에도 경례해라 아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