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끔 생각하는건데 말이야.
신체검사 담당의사, 병무청 심사직원들이 병사의 입대 전이든 후든 현역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인원이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태만히 혹은 부적절하게 판단하여 생기는 군 복무중의 모든 사망,장애 등의 사고와 후유증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서약합니다.'

판별지 마지막에 이 문구 박고 서명하게 한다음 그대로 이행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