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군복 입고 기만 작전을 한 사례로 유명한 오토 슈콜체니의 SS 부대
기만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기존에 구성한 기만용 위장부대를 일반적인 임무로 돌려 전투에 투입함.
용의자들은 미군 군복을 입고 정규 전투한 혐의로 전범 재판에 기소 됨
모든 혐의
"무죄"
ㅋㅋㅋㅋㅋㅋㅋ
자 이제 유죄 사례 가져와
On two points there appears to be universal, or at least general agreement: no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involved in the wearing of enemy uniforms not for camouflage purposes, but to cope with a necessity created by lack of other clothing; and the use of the enemy's uniform for the purpose of deceiving the enemy by thus concealing one's hostile status is at least unlawful where this is done in open combat. Beyond that, however, there is a marked division of opinion among writers on international law. Some believe that the wearing of enemy uniformsfor camouflage purposes is prohibited under all circumstances, whereas international law. Some believe that the wearing of enemy uniformsfor camouflage purposes is prohibited under all circumstances, whereas others exclude from the scope of the prohibition the wearing on other occasions than in open combat, for instance when pproaching enemy lines prior to the battle. In support of the first mentioned opinion it is pointed out that an element of fraud is involved in any use for camouflage purposes, and that the settled distinction between ruses of war that are allowed and acts of treachery or perfidy that are unlawful must be kept in mind in determining when the use of enemy uniforms is improper. Emphasis is placed on the lack of a logically tenable reason for treating deceptive use of enemy uniforms outside open combat differently from use in open combat. Article 1 of the Hague Regulations, requiring that militia and volunteer corps must have a fixed distinctive emblem recognizable at a distance, has also been invoked as supporting the view that that distinction is unsound.
ㅋㅋㅋ
전투에서 적의 군복을 착용한 교전자가 은폐하고 속이기 위한 기만 목적으로 사용하였는가? <- 불법
적의 군복을 입고도 멀리서 구분 가능한 피아식별띠와 같은 고정 된 독특한 상징을 부착하고 있는가? <- 합법
헤이그 규정 1조 <- 단순히 군복 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착용자의 의도와 행위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 됨
뭔 진짜 ㅋㅋ
The Brussels Declaration, the Oxford Manual and the Hague Regulations prohibit the “improper” use of enemy flags, military insignia and uniforms without specifying what is improper and what is not.[11] The Elements of Crimes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pecifies that it is a war crime to use enemy uniforms “in a manner prohibite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링크에 설명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범죄 요소는 "공격에 참여하는 동안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법에 따라 금지된 방식으로" 적의 제복을 사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명시합니다 라고 써져있는데 어...
이건 뭐 바보인가...? 니가 올린 논문 읽어는 봤음?
애시당초 불법 아니라고 발작하더니 근거 갖고오자마자 처벌사례 가져오라고 지랄발광.. 저새끼랑 같이 미군복입고 작전하다가 잡힌 낙지들 다 처형된건 아냐? - dc App
1차적으로, 애초에 남의 군복입고 교전행위를 한게 전쟁범죄니까 전범재판에 기소가 됐겠지 (그게 2000년도에 새로 생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도 전쟁범죄로도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국내 법원에서 살인죄로 누가 기소됐는데 그 사람이 무죄 뜨면 그게 살인이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는 놀라운 논리일세
그럼 최신 기소사례라도 나와야 하는거 아니냐? ㅋㅋ
명문화된 법률이 있고 기소사례를 니가 들고왔는데 대체 뭘 더 가져오라는거임? - dc App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소권을 행사한 사례가 (국제정치 논리로 인해) 다 아프리카 군벌 범죄나 제노사이드 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저게 문제된 사례 자체가 없어.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재판소 자체가 망해가고 있음
읽어보니 군복 착용이 아니라 그게 범죄요건이 되는 사항에 대해 꽤 심도높은 논문이네
그리고 저 논문의 관련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 학계도 그렇고 심지어 UN조차 이 재판 결과가 적군복 사용에 관한 헤이그규범 위반에 대한 유의미한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왜냐면 이새끼들이 왜 무죄 뜬건지가 판결문 읽어봐도 여러모로 석연치 않기 때문 (재판부의 설명이 거의 없음) 3. 한놈 빼고는 증거불충분이 문제였던걸로 보이고 (미군 군복 입고 실제 살해행위를 한건지에 대해 충돌되는 증거가 상당수 존재),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한놈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이놈은 미군 사살 후 원대복귀해서 정당한 작전하다가 잡힌거라서 그 면제권이 앞의 행위에 미친거라고 재판부가 봤을지도 모른다 정도임
그리고 다른건에서 2명은 사형 나옴
근데 저 논문에선 후방에 적 군복입고 침투한 2명에 대해선 사형판결 나온것도 있고 지휘자가 무죄뜬 건 직접 전투행위안해서 라는 내용이 있다. 즉, 님의 근거는 꽤 읽을만한데 처벌경우와 무죄경우 2개를 동시에 제시하긴했네
https://m.dcinside.com/board/war/3180607
- dc App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헤이그 제2협약) 제31조 일단 소속군에 복귀한 후에 나중에 적에게 잡힌 간첩은 포로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이전의 간첩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그건 소속군에 복귀한 후잖음 제네바 협약에 탈출했는데 다시 포로가 되서 붙잡힌 경우는 포로 대우하라 하지만 현행범 탈출 포로는 사살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거같네 - dc App
미군 군복 입고 기만 작전을 한 오토 슈콜체니가 왜 무죄가 나왔냐의 근거인데 이해 못 했나보네 흠..... 오토 슈콜체니 기만작전 참가 -> 본대 복귀 -> 나중에 잡힘. 헤이그협약 31조에 따라 간첩 행위 처벌을 피함. 같이 기만작전 참가 했다 총살 당한 3인 기만작전 참가 -> 위장한 복장으로 잡힘. 헤이그협약 29조에 따른 "간첩".